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행적과 다른 진술을 하다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이 체포 권한이 없다며 문 사령관을 석방해 검경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북파 공작부대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문상호 / 정보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특수단은 문 사령관과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2차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차 진술과 다른 계엄 전의 행적들이 수사과정에서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엄 며칠 전 두 사람이 사전 접촉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약 2분 만에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두 사람의 사전 접촉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을 건의했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 두 기관의 수사 경쟁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