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17번의 변론이 열려 탄핵안 가결부터 결론까지 92일이 걸렸는데요.
헌재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탄핵 심판 심리는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구두 변론으로 이뤄집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받습니다.
쟁점과 증인,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의 변론이 열려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결론까지 64일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17번에 92일이 소요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많고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에 두세 차례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제)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짧을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쟁점이 단일합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범죄 행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4개나 됐지만…."」
다만, 윤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신속한 결론을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