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의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군 통수권과 임면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없는데요.
관저에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같은 외교권, 행정수반으로서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총리와 장관 같은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들은 최장 180일간의 탄핵심판 기간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저생활과 대통령실 부속실의 의전은 가능하고 경호처의 활동도 계속됩니다.
전용기 이용도 가능한데 출국금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의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간 내내 관저에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탄핵 표결 직전 국정지지율이 11%로 5%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높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