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진입 제한 따른 '공무집행방해' 적용 질문엔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를 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통상 압수수색영장은 1주일 이내 등 일정 기간 유효하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