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늘(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소속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폐기 금지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입니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보낸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