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 조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돼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 대표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서류를 조작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에게 내려진 원심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은 선고가 끝난 뒤 조 대표와 혁신당은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다음 대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하겠다며 오늘(13일) 중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인데, 출석 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늘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교수가 승계받을 예정입니다.
백 교수는 내일(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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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