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일반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됐습니다.
수사와 국회 조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인데 대통령도 국회에 부른다는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계엄 사태 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두 배 가까운 200여 명까지 특검팀을 꾸리도록 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여당 이탈표 속 네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영향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특검이 되지 못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두 특검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야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파고드는 한편 조속한 탄핵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됐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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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