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5년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죠.
박규원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이른바 '조국사태'가 불거진 건 2019년입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대표는 새벽까지 이른바 '끝장 토론' 기자회견을 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2019년)
-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혹이 커지면서 조 대표는 지명 2달 만에 사퇴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였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검찰총장(2020년)
-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조 대표는 1·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돼 원내 3당 당대표직을 맡았습니다.
당선 당시에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조 대표는 의혹 발생 5년 4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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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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