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 측 "증거 위법 수집…본인이 직접 돈 받은 적 없어"
↑ 우산 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임 교육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