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의 상고심 재판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대법원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사진 = MBN |
대법원은 오늘(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 상 기일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
작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