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
이번 상설특검은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오늘(9일)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상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추가됐습니다.
당초 유상범, 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밝혔다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비
상설특검은 오늘(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