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를 전후로 약 한 시간 동안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해제하기를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문이 열린 31분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이었는데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은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현장음)
- "빨리 문 여세요."
-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의원님들은 들어가게 해줘야죠."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0분쯤 지난 밤 10시 46분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먼저 통제를 지시했다가 국회 통제는 위법할 수 있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건 밤 11시 6분부터였지만, 30분쯤 후 포고령이 발표되자 또다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으로 출입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지호 / 경찰청장
- "제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를 하니까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회가 두 차례 출입통제됐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계엄사령관의 국회 출입통제 요청은 공문 없이 구두로만 먼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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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