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4일) 오전 1시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로,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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