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 계엄의 의미와 해제 방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윤 대통령은 오늘(3일) 밤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 77조에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한편,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이 가운데 12번은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