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부터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