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복구비용 진지하게 변제하려는지 의구심"
↑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강 씨 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5520만 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경복궁 등 국가 유산을 훼손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해 홍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허구 인물 '김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두려운 마음에 변명을 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또 각종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화 등 타인 저작물, 음란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강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