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애초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겉옷으로 감싼 어린 아이까지 안고 있습니다.
- "부모로서 마음 아프시겠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 "…."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산모의 범행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아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흡이 멈춰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바르게 눕혀 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혼자 힘으로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경찰은 부부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