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내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열흘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02년 KBS PD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과 KBS가 야합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통화)
-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직을…)"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지는 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