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는 많은 증인이 출석해 여러 진술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에 대한 첫 재판이 넉 달 만에 열리자마자 또 두 달 뒤로 밀렸습니다.
1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복사를 피고인 측에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탓입니다.
그럼 두 달 뒤에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으로 정치적 개인적 활동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장본인으로 검찰은 A씨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A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는 등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사실상 허탕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기록 열람과 복사가 다 안 됐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은 기록 자체가 1만 페이지가 넘는다며 앞으로도 두 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당황하며 기록 복사가 두 달이나 되는 경우가 있느냐며 변호인과 검찰 측에 되묻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재판부는 기록복사로 두 달의 시간을 더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음 기일은 두 달 뒤인 내년 1월 15일로 잡았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