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씨의 1인 회사이고 피해액을 반환했지만, 횡령 금액이 거액이고 이해관계인도 많은 만큼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04년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4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3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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