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0원짜리 주식을 무려 3만 원에 팔았는데요.
이들은 일명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은 현혹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다발이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 46명을 검거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척 활동한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은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 주식을 최고 3만 원, 300배에 팔았습니다.
먼저 주식 토론방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해 "주식이 조만간 상장되면 최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영업단은 조작된 투자 수익률 자료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실제 상장이 유력한 종목도 미끼로 사용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86명, 피해 금액은 55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업체 대표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던 중, 브로커를 통해 영업단을 소개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신재호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이 사건 자체는 법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계좌나 이런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 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가 더 컸다고 보고…."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 4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영상제공 :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