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했다가 구속됐습니다.
↑ 울산 남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남부서는 올해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