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감사…직무정지 1개월 징계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농협 이미지 /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경기 시흥의 한 지역농협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임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 농협의 60대 임원 A씨 등 3명을 그제(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 230억 원을 대출해주며 신용협동조합법(동일인 대출 한도)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대출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조합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A씨 등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5명에게 총 23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4명은 각각 50억 원을, 1명은 30억 원을 대출받은건데, 한도를 180억 원이나 초과한 겁니다.
경찰은 지역 농협에서 부정대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송치했다"고 설
해당 농협은 이 같은 대출을 해준 정황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파악돼 임원 1명이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각자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대출 조기 상환 등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