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BN은 공공기관에 미인증 소화기가 비치된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정부의 공식 인증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구청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제품 겉면을 살펴보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내주는 '형식승인'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형식승인 표식이 없는 소화기는 정부의 검증을 받지 못해 성능을 믿기 어렵습니다."
미인증 소화기가 관공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덕분에 구청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소화기 납품업체 직원
- "제품 인증으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인증이 이제 관공서랑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인증이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현장 검증을 포함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내줍니다.
해당 업체의 시험성적서에는 화재진압 성능이 있다는 시험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결과만 봐서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제조사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는 걸 테스트해 주세요 하면 그 수치가 나온다고 인증 시험만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해 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인증 기준이 없어서 형식승인조차 받을 수 없는 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달고 '진짜 소화기'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행안부는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제품은 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인정해줬고, 문제가 된 제품은 소방청과 다시 품질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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