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회의. / 사진=연합뉴스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 사진과 개인정보를 건네받고서 합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