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은 유명 팝가수 비욘세의 'Freedom'인데, 알고보니 무단 사용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비욘세의 소속 음반사는 당장 곡 사용 중단 요청을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재생된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셀린 디옹 측은 SNS에 성명을 올리고 "무단 사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 아이잭 헤이스의 곡도 무단 사용됐습니다.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캠프가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무단 사용했다"며 캠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유족 측이 요구한 배상액이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헤이스의 유족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