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복한나라' 어깨띠에 대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고재억 공보관은 MBN 뉴스 2.0에 출연해 "권익위가 캠페인에서 두른 '행복한나라' 어깨띠는 특정 정당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에 저촉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익위에 협조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에 해당 어깨띠를 두르고 나왔고,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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