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23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진행한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고, 국회에도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 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