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문화예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위가 인사 관리 규정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즉석에서 박 전 처장을 해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금 운용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정헌 전 위원장과 박 전 사무처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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