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으로 시민 안전 위협…소음 공해 유발
오토바이 소음 허용 최대 105dB→95dB로 강화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관리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 지난 3월 1일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 영상 = MBN |
어김없이 또 폭주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25일) 이른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 도심에 자동차 20여 대와 오토바이 10여 대가 굉음을 내며 위험하게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삼일절, 어린이날 가릴 것 없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마다 폭주족이 출몰하고 있는데, 지난 6일 현충일에 이어 6·25전쟁 기념일인 이날까지 폭주족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잠든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소음 공해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빨간 날'이 대부분이라 쉬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선 폭주족이 달갑지 않은 존재인 건데, 현재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얼마일까요?
↑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폭주족 / 영상 = MBN |
챗GPT-4o(포오)는 "지자체와 경찰 모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한다"며 "경찰은 소음 규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챗GPT가 언급한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운행 중에 105dB(데시벨) 이하의 소음만 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열차 소음이 100dB인 점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단속 기준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정부는 지자체 별로 단속 기준을 최대 95dB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이동 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겁니다.
이에 종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바이크 성지'로 불리는 북악스카이웨이 일대에서 야간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오늘(25일) 새벽 난폭운전 하다 전복된 폭주족 차량 / 사진 = 연합뉴스 |
챗GPT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지자체 단속이 의무화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에는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이처럼 이번 달부터 소음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된 가운데 경찰도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미리 경력을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폭주족의 질주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