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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사들인 42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32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외화를 빼돌려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을 사는 등, 소득을 탈루한 42명을 적발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김 모 대학교수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하와이 소재 고급 콘도를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적발해 3억 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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