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 한 농장에서 개가 탈출하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 농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진=해프닝 벌어진 개 농장/연합뉴스 자료 |
대전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농장주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나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A씨가 이를 위반 했다는 것입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최근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A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전 동구 한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된 뒤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동구는 맹견이 탈출했다며 농장 주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지만, 확인 결과 탈출한 개는 소형견 3마리였습니다.
심지
전문 개 사육 농장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 울타리를 쳐놓은 형태로 평소에도 개가 자주 탈출해 농장주와 농민들이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