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디카푸 /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커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4일) 밝혔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훔볼트'가 제조한 '콜롬비아 디카푸' 500㎖입니다.
소비기한은 올해 11월 21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