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고가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이에 앞서 2022년 3월부터 최재영 목사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잠입취재를 상의했고, 해당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직접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
이 기자 측은 이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