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해병 1사단장과 7여단장이 대원들의 수중수색 투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추가로 확보 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해 7월 19일 오전 이 모 중령과 상관인 7여단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7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현장지도를 오는데 몇 중대로 안내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7대대장은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을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7여단장은 임 전 1사단장을 간방교 일대로 안내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수중수색 명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중 수색 명령을 받았다는 11대대장과 그런 적이 없다는 7여단장을 함께 불러 진행한 대질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