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지난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10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사망한 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행이 B 씨의
경찰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