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라인 사태'로 일본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정위로부터 과장 광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월 1천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노출된 네이버의 제휴카드 광고입니다.
카드 사용 시 멤버십을 포함해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전 광고 문구는 좀 달랐습니다.
월 최대 적립 포인트가 1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단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최근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엔 멤버십 적립 5%의 경우 월 적용 금액을 20만 원으로 제한하고, 혜택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뒀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무료 초대 회원과 해지 회원을 가입자 수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 절차인 전원회의가 남았지만, 조사 당국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성현상 / 변호사
- "네이버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일 수 있고 과징금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혜택 포인트 산출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은 채 당시 광고는 한정 이벤트 성격이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