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대학 측이 정직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류 전 교수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징계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류 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대학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류 씨는 지난 2019년 대학 전공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류석춘 /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9년)
- ("지금 있는 매춘부랑 예전의 위안부를 지금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하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춘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한번 해보겠느냐'고 발언해 성희롱 파문까지 일었습니다.
▶ 류석춘 /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9년)
-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학이 징계를 결정하자 류 씨는 불복 소송을 내며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 인터뷰 : 류석춘 /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월)
- "징계를 할 일이 아닌데 징계를 한 거다 이거는. 성희롱 부분에 관한 정황을 의심할만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는 문제가 된 발언이 여전히 적혀 있습니다.
류 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