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참사 55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켜보던 유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참사 551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수순이었지만,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당 요구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총 9명으로 줄였습니다.
여야가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특별법 통과가 결코 끝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