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선거 벽보가 훼손되거나 공보물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모두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입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모자를 쓴 남성이 우편함으로 다가오더니 흰색 서류 봉투들을 모두 꺼내 갑니다.
이 남성이 허리춤에 끼고 가져간 봉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었는데,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초저녁에는 (공보물이) 있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다 빼갔어요."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강력팀까지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인 A군의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에서도 난간에 붙은 선거 벽보를 10대 학생 B 군이 우산으로 찢기도 했습니다.
B 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전국 8만 3,600여 곳에 부착됐고, 전국에 배달되는 선거 우편물은 총 3,260만 통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화면제공: 인천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