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됩니다.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여의도 면적 837배)가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도면 / 국토교통부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이며, 7개 중소도시권(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던 2001~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선안입니다.
↑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로 도시 주변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6개 지표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한 환경평가등급이 매겨져 있어 그린벨트에서도 보전 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 그린벨트의 79.6%가 이에 속해 걸림돌로 작용해 왔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할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지를 새로 지정하는 조건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