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공판준비기일 참석 예정"
↑ MBN 뉴스7 화면 캡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를 찌른 습격범 60대 김 모 씨가 자신이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일(20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직접 적은 A4지 8쪽 분량의 '변명문'을 남겼는데,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을 앞둔 김 씨는 '변명문'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변명문에는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생활고 등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고,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성향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생활고 등 궁지에 몰려 한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자신을 위축되고, 나약한 인간으로 보이도록 범행동기를 짜 맞췄다"며 변명문이 공개되면 범행동기도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변준석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 민감한 주요 관심 사건임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이어 변 변호사는 "피고인이 남긴 이른바 변명문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그 내용의 민감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공개해 줄 수 없지만. 추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안진우기자 tgar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