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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신문을 보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과장·허위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 일간지에 실린 오피스텔 광고입니다.
수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안정적인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복동 / 서울시 용산구
- "4,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월 70만 원이라고 하면 약 1.5% 수익인데 대단한 거죠. 사실이라고 하면 다른 자금 끌어다가 이쪽에 대야죠."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최근 이러한 부동산 광고가 지방신문과 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 금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들은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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