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단 채로 도망치다 검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18일)밤 10시 15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속도를 높여 단속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렸고, A 씨는 응암역 사거리 방면으로 30m 정도를 역주행하다 쓰러져 결국 검거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면허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인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등록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은평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