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의료 보험 혜택 등으로 1형 당뇨 환자들 보호해야"
↑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MBN |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아당뇨를 앓는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당뇨 환자는 18세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사건은)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회는 장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1형 당뇨의 진료 특성, 이에 따른 각종 민원과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를 보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점도 국가가 나서야 할 이유로 꼽았습니다.
협회는 "미국에서는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 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애인법으로도 당뇨 환자를 보호한다"며 "우리나라도 소아당뇨 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장애인 혜택을 받게 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소아당뇨'로 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 환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만6248명이고, 이중 19세 미만 환자는 3013명에 달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