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검사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처벌 받지만, 남의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는 것, 그리고 위·변조하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화가입니다.
아직 개장 전인 주점 앞 곳곳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관련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중 신분증 실물이 아닌 '사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안재훈 / 음식점 운영
- "(사진은)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이게 자기 건지 아니면 누구 건지…."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 그동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조하거나 도용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 신분증 사진 도용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 석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무관
-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SNS를 통해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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