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인정돼 벌금 3배 부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 운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 모(53)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 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 7,
이에 정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현재 김 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