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될 경우를 뜻합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져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