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도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
↑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사진=MBN |
서예가 고 손재형(1902~1981) 선생의 장손이 겸재 정선의 작품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끝냈습니다.
이미 삼성 측이 이 그림을 국가에 넘긴 상태라,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는 손 선생의 장손 손원경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조부가 이병철 회장에게 담보로 맡긴 인왕제색도를 이재용 회장 등이 보관·관리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며 "조부는 인왕제색도를 담보로 맡겼을 뿐이지 소유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부 사망 후 자녀 8명이 이 그림을 공동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왕제색도의 8분의 1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왕제색도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게 손 씨에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거나 인왕제색도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확인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이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인도 청구소송이라는 게 판결 취지입니다.
앞서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이 손씨 가문에 있는지 삼성가에 있는지의 문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