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운전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 18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 1차선에서 운전하던 도중 옆 차로에 있던 B씨(38) 차량이 자신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상향등을 7회 작동하고 2차선으로 변경한 뒤 B씨 차량을 밀어붙일 듯이 운전했습니다. B씨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A씨 역시 차량에서 내렸고, 시비가 붙자 A씨가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차선을 바꿔 자신의 앞으로 진입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협이 아니라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판사는 “피해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음에도 차선변경 후 옆으로 다가가 줄곧 나란히 운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